법원 스크래핑 차단 유예…비대면 금융 대안 마련
핵심 요약
대법원이 금융권의 법원 증명서 스크래핑 차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차질을 막을 대체 수단을 논의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기관 API 구축을 거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대법원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자동으로 발급받는 스크래핑의 차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점검회의를 열어 비대면 금융 업무의 차질을 줄일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정책금융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방식을 이용한다. 차단이 즉시 시행되면 고객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영업점을 찾거나 스캔·촬영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이 시스템 과부하와 접속 지연, 오류를 일으키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위험도 키운다며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막겠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를 받아 공공기관 등에 대신 접속한 뒤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사전 협의 없이 원천 차단 방침이 제시되면서 핀테크와 은행, 보안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금융권은 대면 창구 이용이 제한적인 인터넷전문은행과 비대면 거래 중심의 중소 핀테크가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과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전송이라는 차단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기관 API 개발을 마친 뒤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