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준 작품 소유권 김우중 배우자 손 들어줘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백남준 작품 2점 등 3점의 소유권이 정희자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188점 반환을 요구했으나 3점만 인정받았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들 작품을 포함한 총 3점의 반환을 명령했다.
정씨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우양미술관이 점유 중인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백남준의 두 작품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3점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품 판매 화랑 대표와 미술관 큐레이터의 진술, 계좌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 작품이 정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1년께 남편이 지배하던 우양산업개발의 경주 힐튼호텔과 아트선재미술관(현 우양미술관)에 자신 소유의 미술품을 보관했으나, 회사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반환되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4년 4월 회사 측에 보낸 문서에서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회사가 보관하며 무상 사용하도록 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회수하겠다고 말해왔다'고 밝힌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씨는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씨는 소장품 자료 카드에 'M' 표시를 해 소유 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큐레이터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M을 기재했다'고 진술해 정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