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청구 기각…처분 유지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씨는 이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행정법원이 미국 리버티대 전 교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탄 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결정은 31일 오후 나왔으며, 탄 씨 측이 주장한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탄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탄 씨는 앞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소년원 수감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명예훼손 관련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무부는 지난달 그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씨는 미국 리버티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가 이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번 출국정지 처분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탄 씨는 당분간 국내에 머물러야 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계속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탄 씨의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지만,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탄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 발언과 명예훼손을 둘러싼 법적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