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적법 판단…9월 첫 공판 예정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모스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며, 재판부는 공익이 개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와 국가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고, 1차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의 출국정지 효력이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의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절차 진행 경과와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가형벌권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 탄 전 교수가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는 이미 효력이 상실돼 취소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5월 28일 방한했지만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달 1일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달 16일 기소되면서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신속히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법부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