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영민·김현미 취업 외압 혐의 인정 안 해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이 취업 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추천 인사를 채용했으며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국토부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민간기업 취업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한국복합물류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국토부의 상근고문 추천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였고 해당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사가 자체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추천 인사를 채용했을 뿐이며,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이나 별도의 수사 요청도 없었다고 짚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가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채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함께 2018년 7월 김모씨의 상근고문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면서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통상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정치권 주요 인사를 겨냥한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였다는 지적이 당시 제기됐다며 향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도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치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취업 청탁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약 4년 만에 주요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1심 결론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