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 판결
핵심 요약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권익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의견서 공개가 권익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신고자 성명 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명은 신고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한 뒤 신고자에게 심사의견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익신고자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6월 27일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렴포털을 통해 자격이 없는 철거업체가 서울 종로구 일대 하수도공사 과정에서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권익위는 같은 내용의 신고에 대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의 조사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이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조사 완료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다시 종결을 통지했다.
A씨는 이후 정보공개 포털에서 공익신고 조사 결과보고서와 심사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 측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더라도 해당 부분만 가린 채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익위는 담당자들이 비난이나 소송을 우려해 객관적인 의견 표명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를 공개해도 권익위의 같은 유형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견서에 피신고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지만 신고자인 A씨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며,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사의견서 전부를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