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소법 개정 후 심리 장기화 우려…구속기간 조정 제안
핵심 요약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구속기간 조정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정 증거조사와 심리가 충실해지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구속기간 제도 아래에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함께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제도에서든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으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 구조가 경찰 중심으로 바뀌면서 법원의 공소 기각 권한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와 심리가 더욱 세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속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