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공익신고 인정된 지혜복 교사 고발 취하
핵심 요약
중부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와 해임 처분을 차례로 취소했다. 지 교사는 교육청의 사과와 유사 사례를 막을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한 뒤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취하했다. 지원청은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잇달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을 취소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두 재판을 거치며 지 교사의 신고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에서 형사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학교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드러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는 이듬해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
지 교사는 전보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같은 해 9월 해임했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 교사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지난 1월 고발을 취하했어야 한다며, 해임과 형사고발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