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공소기각 확대 조항 '당론 아니다' 해명
핵심 요약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이재명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해당 주장을 '헛소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김승원 의원은 이 조항이 당론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리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범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으로 개정안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소기각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헛소리'라며 일축했다. 서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한동훈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을 거론하며 '검사들을 등에 업고 패악질을 부리는 모습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고, 앞으로 왜곡된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민주당 당론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론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핵심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공소기각 확대는 당론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밤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공소취소, 재판권 없음, 확정판결 존재, 절차 위반 등 네 가지 경우에만 공소기각을 허용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