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무소송 방어체계 가동…전문변호사 10명 위촉
핵심 요약
법원행정처가 직무 관련 소송에 대응할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해당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지난달 24일 기준 529명이다. 지난 5월 마련된 내부 지원 규정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체계로 구체화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12일 위촉했다. 당사자가 지원을 희망하면 형사 절차의 변호인이나 민사 등 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법왜곡죄 고발을 비롯해 직무와 관련된 법적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변호사들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각급 법원이 역량을 인정받은 변호사를 추천했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위촉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제도는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연루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법률 대응을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률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4일 집계된 법왜곡죄 혐의 피고발 법관은 529명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관련 고발이 이어질 경우 형사재판부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부당소송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외부 부담이 늘면서 독립적인 재판 기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피소된 법관 등의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10명 위촉으로 해당 지원 방안이 실제로 운영될 인력 체계를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