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무소송에 전담 변호사 지원체계 가동
핵심 요약
법원행정처가 직무 관련 소송에 휘말린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지원할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변호사 선임비는 수사 단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으로 집계됐다.
재판 업무와 관련해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린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돕는 전담 변호사단이 출범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을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로 위촉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 대상 고발이 이어지면서 재판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변호사단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 각급 법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직무 때문에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면 법원행정처가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수사 단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이며, 사건 성격이나 쟁점의 복잡성 때문에 비용이 더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증액할 수 있다.
기존에도 직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한 사법부 구성원을 돕는 제도는 있었지만 형사사건과 정부법무공단의 지원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에는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법관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 계약해야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관련 내규를 전면 개정해 선임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에는 인지대·송달료·우편비 등 실제 소송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으로 집계됐다.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향한 고소·고발과 인신공격이 증가하면서 사법부 구성원의 부담이 커지고, 형사재판부 기피와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도 심화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외부 부담에도 구성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