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실험이 뒤집은 방화 혐의…법과학 조직 향방 주목
핵심 요약
과학수사 현장 검증과 착화 실험이 19세 피의자의 방화 혐의를 뒤집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과수부의 존치와 기능 이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제한과 AI·딥페이크 확산으로 독립적인 증거 검증 역량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남 홍성군의 상가 건물 화장실과 계단에서 번개탄을 피운 장모씨(19)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27일 풀려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현장 검증을 토대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장씨는 경찰에서 자살하려 했으며 잘못한 것 같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건물에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화재감식 결과 화장실 타일에는 수분이 많았고 계단은 불연재로 마감돼 있었다. 번개탄 착화 실험에서도 30㎝ 이하의 불꽃이 50초 만에 꺼졌다. 검찰은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유서와 건물주의 처벌 불원 의사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과수부의 존치 논쟁과 맞물렸다. 과수부는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두고 문서·진술·영상·DNA를 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검찰은 명칭을 ‘법과학부’로 바꿔 기능과 조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시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우회적인 직접 수사와 향후 수사권 부활 가능성을 이유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기능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보완·재수사 요구와 기소 판단, 증거 교차 검증을 위해 독립된 감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전문가에게 의견과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과수부의 연구관·연구사·감정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국과수가 찾지 못한 DNA를 과수부가 검출하면서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고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AI와 딥페이크 확산으로 영상·음성의 진위를 가리는 역량도 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