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넘 정부, 할인 왜곡·구독 장벽 규제 추진
핵심 요약
영국 정부가 할인 효과를 부풀리는 가격 표시와 구독 함정 규제에 나선다. 허위 이전가격과 조작된 할인, 과장된 권장소비자가격을 금지 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된다. 내년 1월부터 구독 안내와 해지 절차가 강화되고 14일 청약철회 기간이 도입된다.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유통업계의 과장된 할인 표시와 소비자의 해지를 어렵게 하는 구독 관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실제보다 절약 폭이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격 표시와 불리한 조건의 자동 갱신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전 판매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행위, 할인 폭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 권장소비자가격을 이용해 혜택을 과장하는 상술을 현행법상 금지 행위에 포함할지 검토한다.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적용 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했다. 영국소매협회 기업·규제 담당 이사 톰 아이언사이드는 회원사들이 판촉 관련 규정과 법률을 지키고 있으며, 소비자가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문제 제기와 업계의 준법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의견 수렴 결과가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구독 서비스에는 내년 1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은 계약 전 정보를 더 명확히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한편, 소비자가 훨씬 간단하게 계약을 끝낼 수 있는 해지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 마련되는 14일 청약철회 기간을 이용하면 무료 체험 종료나 장기계약 갱신 뒤에도 취소할 수 있다. 버넘 총리는 이번 조치가 시작 단계라며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