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2804만원어치 훔친 30대 실형
핵심 요약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에서 고가 상품을 훔친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약 열흘 동안 20차례에 걸쳐 2804만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과 함께 1900여만원에 대한 합의 및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했다.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매장을 돌며 고가 의류와 가방 등을 잇달아 훔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2명이 별도로 낸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백화점 등을 돌아다니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2804만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에는 매장에 진열된 의류와 가방, 신발, 안경 등 고가 상품이 포함됐다. 직원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직접 입은 채 매장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6일에는 부산에서 하루 동안 8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등에 있는 여러 매장을 옮겨 다니며 재킷과 셔츠, 안경, 가방 등 의류와 액세서리를 가져갔다. 이날 부산 지역에서 훔친 상품의 가액만 33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전체 범행은 약 열흘 동안 서울과 부산의 매장을 오가며 이어졌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이 28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면서도, 이 가운데 1900여만원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여기에 A씨의 나이와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사용한 수단과 범행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