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군함 4척 해외 건조 권한 의회에 요청
핵심 요약
백악관이 미 해군 전투함 2척과 지원함 2척의 해외 건조 권한을 의회에 요청했다. 해외에서 초기 함정을 확보한 뒤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핀란드 모델이 제시됐다. 한국 조선업계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행법과 하원 가결안이 추진의 걸림돌이다.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연방의회에 제안했다.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꾸준히 논의됐지만, 미 행정부의 공식 문서에 해외 건조 대상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담긴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전달한 ‘2027년 국방수권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에 해당 구상을 명시했다. 행정부가 중점 정책을 법안 심의 과정에 공식 제시하는 이 문서에는 미 조선소의 고질적인 건조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해군에 해외 발주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백악관은 초기 함정을 해외에서 신속히 확보해 전력 공백을 보완한 뒤,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으로 이전해 자국 산업을 키우는 ‘핀란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식은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됐다. 수주 후보로 한국 조선업계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과 선박 건조 협력을 언급했고, 지난달 15일 펜실베이니아주 미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도 양국의 선박 협력을 강조했다.
실제 해외 건조가 추진되려면 의회의 동의와 법률상 제약 해소가 필요하다. 안보 우려와 미국 조선산업 보호를 이유로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이 핵심 걸림돌이다. 미 하원도 정책입장서가 전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전투함의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을 가결해, 백악관 제안이 최종 법안 심의에서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