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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해수욕장, 수상레저 제한 대상서 빠져
핵심 요약
백사장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제외됐다. 태안 지역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6곳과 안흥외항 인근 해상 1곳 등 총 7곳이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지정이 해제된 백사장해수욕장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제외했다. 이를 반영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5일 마련됐다. 기존 금지구역의 범위를 현재 해수욕장 지정 현황에 맞춰 조정한 조치다.
고시 개정과 함께 이용자가 제한 해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도 수정됐다. 현재 지정된 금지구역은 학암포·만리포·연포·몽산포·삼봉·꽃지해수욕장 6곳과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1곳을 합친 총 7곳이다.
해수욕장 6곳은 개장 기간 물놀이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안흥외항 서방파제 주변 해상은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연중 빈번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정된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출항하기 전에 개정된 금지구역의 위치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강선화 태안해경 수상레저계장은 이번 개정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자들에게 출항 전 금지구역 확인과 안전한 활동을 당부했다. 세부 내용은 태안해경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