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미지급에 경주시 체육행사 운영 난항
핵심 요약
경주시체육회가 약 4억5천만원의 배상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계좌를 압류당했다. 오는 9월 체육행사 참가와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경주시가 가맹단체 직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회와 경주시는 상급단체 협의 등 채무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약 4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금융계좌를 압류당했다. 시 보조금을 계좌로 받기 어려워지면서 오는 9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와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주시체육회는 예산 부족으로 두 행사를 직접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주시와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 경주시는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열린 벚꽃마라톤대회의 용역비 등 2억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던 2020년 6월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다.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당시 팀 감독과 주장은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으며, 동료 선수와 운동처방사 등에게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이 경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체육회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체육회는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상급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채무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는 손해배상금이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아 시 예산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