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착한가격업소 주문에 3천원 할인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와 우아한형제들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17일부터 배달의민족 주문 이용자 3,0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배달앱 내 업소 노출을 강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8월 10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8월 17일부터 배달의민족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한 이용자 가운데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커진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 업소의 이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의 ‘함께가게’ 전용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관련 업소의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앱 이용이 익숙한 젊은 소비자층이 제도를 쉽게 인식하고 해당 업소를 편리하게 찾도록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할인쿠폰을 통한 직접적인 주문 혜택과 앱 안에서의 상시 홍보를 결합해 소비자의 이용을 유도하고 참여 업소의 매출 확대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다. 주변 상권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지와 함께 위생·청결도, 종사자의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선정한다. 정부는 2014년 관련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국비 18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9개 카드사와 제휴해 1만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운영하는 등 민간 협력을 넓혀 왔다.
이번 협약은 오프라인 중심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배달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소비자는 앱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업소를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플랫폼 노출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 완화와 참여 업소의 매출 증대를 함께 추진하고,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