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 12일부터 90일마다 신원 확인
핵심 요약
배달의민족이 12일부터 모든 라이더에게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 신규·기존 라이더 모두 90일 주기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인증해야 한다. 타인 계정 거래와 무자격 배달을 막으려면 다른 플랫폼의 정기 인증 확대도 필요하다.
배달의민족이 오는 12일부터 모든 배달 라이더에게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 배민 물류 서비스를 맡은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 라이더와 제3자 물류 서비스인 배민커넥트비즈 협력사에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인증은 90일마다 다시 받아야 하며, 타인 명의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거래해 일하는 무자격 라이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규 라이더는 면허 등록을 비롯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PASS 인증을 완료해야 배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90일이 지나면 재인증 대상이 된다. 기존 라이더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90일 뒤 인증 절차를 거친다. PASS는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라이더 앱에 가입된 계정만 있으면 추가 신원 확인 없이 배달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할 여지가 있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배달 문제도 커졌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외국인 적발 인원은 지난해 전체 67명의 약 11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가 없으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적발된 이들이 사용한 플랫폼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쳐 마련됐다. 노조가 인증 강화를 요구했고 노사는 PASS 절차 추가에 합의했다. 정기 인증이 시행되면 배민에서 타인 계정을 사용하는 라이더 상당수가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츠서비스도 협력사에 명의 대여·도용 금지 공문을 보내고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 있지만, 가입 뒤 정기적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다른 플랫폼까지 인증을 강화해야 배달 생태계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