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입력 오류 책임 확정…삼성증권 18억 배상
핵심 요약
대법원이 배당 입력 오류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7년 만에 국민연금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2018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입력 오류로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삼성증권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배상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사건은 2018년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당 1천원을 지급해야 할 내용을 1천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배당된 것처럼 처리돼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불렸고, 사고 뒤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에도 손실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은 배당 오류로 인한 주가 하락과 보유 주식의 손실 사이에 삼성증권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국민연금의 일부 승소가 확정되면서 2018년 사고에서 비롯된 두 기관의 민사상 분쟁도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은 18억여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