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입력 실수로 국민연금 손실…삼성증권 배상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에 국민연금공단 손실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직원의 배당 입력 오류로 장부상 28억주가 발행됐고 주가는 당일 약 12% 하락했다. 법원은 과실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삼성증권이 2018년 배당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오발행으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수요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약 130만달러 규모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임직원 보상계획에 따른 배당금을 전산에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직원 1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1000주로 잘못 기재했고, 이로 인해 장부상 가치가 약 112조원에 이르는 28억주가 발행됐다. 주식을 받은 일부 직원이 이를 시장에서 신속히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약 12% 급락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당시의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삼성증권에 299억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금전적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실 전부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삼성증권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해 배상액을 18억6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증권과 국민연금공단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직원들의 부주의와 국민연금공단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강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잘못된 입력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분쟁은 삼성증권의 18억6000만원 지급 책임이 최종 확정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