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흡연 화재, 정미소 업주도 2억7000만원 책임
핵심 요약
배달 기사의 흡연으로 발생한 창고 화재에 대해 기사와 고용주의 공동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가연성 상자 방치 등 피해자 측 사정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보험금을 제외한 순손해액을 기준으로 최종 배상액은 2억7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쌀 배달 기사가 식자재 창고에서 피운 담배로 불이 난 사건에서 기사와 고용주가 피해액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식자재 도소매업자 A 씨가 배달 기사 B 씨와 정미소 운영자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억70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화재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업체 창고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쌀을 배달한 뒤 창고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현장을 떠난 지 약 3분 만에 출입구 앞 종이상자 더미에서 불길이 시작돼 창고로 번졌다. 이 불로 323㎡ 규모의 건물과 내부 식자재가 모두 타면서 재산 피해액은 약 4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B 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꽁초를 인근에 주차된 트럭 바퀴 옆에 버리고 발로 밟아 불을 껐다며 실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형사 1심은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A 씨는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5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 씨와 고용주 C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 재판부는 B 씨가 배달을 마치고 정미소로 복귀하기 직전에 한 흡연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이므로 개인적인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B 씨의 직접 과실과 C 씨의 관리·감독상 사용자책임을 함께 인정했다. 다만 출입구에 가연성 상자가 놓여 있었고 A 씨 직원도 함께 흡연한 점,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던 점을 반영해 피고 측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최종 배상액은 먼저 받은 보험금을 뺀 순손해액에 이 비율을 적용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