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손질 예고…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도하게 낮은 상한이 아니라면 수수료 상한제의 법률상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독과점과 공공 배달앱의 경쟁 한계를 고려해 현재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상한선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뒤 상한제를 도입해 달라는 자영업자의 요청에 답했다.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답변의 핵심이다.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독과점이 진행된 상태라는 게 주 위원장의 진단이다. 공공 배달앱은 소비자 기반과 입점업체 네트워크 양쪽에서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 어려워, 공공 서비스만으로 민간 사업자의 수수료율 인하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국내 배달앱 수수료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을 웃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입점을 원하는 업체가 매우 많아 배달앱 사업자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율이 바람직한 경쟁 질서에 부합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