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매출자료 확대, 부가세 누락 차단 시험대
핵심 요약
정부가 배달비 정산과 관련한 매출자료 제출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부가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업계에서는 PG 결제 절차와 면세 신고를 이용한 부가세 누락 의혹이 최근 1년 사이 확산했다. 국세청의 제출 대상 고시와 복잡한 정산 구조에 대한 점검이 제도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이 배달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배달대행사가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확보한 자금을 라이더 유치 영업비용에 쓴다는 의혹이 최근 1년 사이 확산한 가운데, 매출자료 제출 의무를 넓히는 이번 조치가 복잡한 배달비 정산 구조를 점검할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어서다.
의혹의 핵심에는 배달대행사와 라이더 소싱·중개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연계해 배달비를 정산하는 사업자가 있다. 배달 공급대가를 받은 대행사나 중개업체가 PG 결제 절차를 이용하면서 과세 대상인 거래를 인력 알선·중개 등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관련 문제가 알려진 뒤에도 유사한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라이더 중개 계약을 맺은 기업 대표 A씨는 한 배달대행사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해당 법인으로 넘기면 부가세의 60~70%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거래와 정산 방식을 더욱 세밀하게 바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1차 PG를 거쳐 재화·용역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대상을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1차 PG를 활용해 배달비 공급가액을 정산·결제하는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까지 살필 여지가 생겼다. 국세청은 관련 제보를 받아 의혹을 파악한 상태로, 제출 대상 고시와 정산 구조 점검의 범위가 제도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