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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운영자, 직원 폭행·산재보험금 횡령 혐의 고소
핵심 요약
배달대행업체 운영자가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산재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는 6년간 용돈만 받으며 일했고, 수당과 보험금은 운영자 가족 계좌로 입금됐다. 경찰은 운영자를 사기·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세종시의 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가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산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자 A 씨(35)는 운영자 B 씨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지만, 6년간 제대로 된 월급 없이 용돈만 받으며 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일주일에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용돈을 줬으며, 돈을 더 요구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업체 관계자는 B 씨가 A 씨가 배달 수당을 요구할 때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씨의 배달 수당은 B 씨 아내 계좌로 입금됐으며, 2023년 비 오는 날 배달 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을 때 발생한 약 3천만 원의 산재 보험금도 B 씨 가족 계좌로 들어갔다. B 씨는 A 씨에게 아파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배달을 계속하라고 강요했다.
A 씨는 사업 실패 후 의지할 곳이 없던 자신에게 B 씨가 '일한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B 씨에게 3억여 원을 빼앗겼다며 사기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최근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