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제척안 상정…이진숙 자격 표결 남아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주장에 회피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묘소 방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제척 여부는 회의 속개 뒤 진행할 무기명 표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변경안이 가결됐다. 범여권 주도로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12표, 기권 5표가 나왔다. 이날 결정은 제척 여부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로, 이 의원의 국감 배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여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척과 퇴장을 요구했다. 오후에도 논쟁이 이어졌고, 송기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감사에서 스스로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이 의원은 회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둘러싼 공방도 여야 충돌의 배경이 됐다. 이 의원의 방문을 두고 ‘파묘 정치’라는 비판과 제명 요구가 제기됐다. 회의 중 이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라고 말한 뒤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장 내 대립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했지만, 이 표결만으로 이 의원의 감사 참여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되면 제척안 자체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제척 여부는 이후 표결 결과로 결정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안건 상정 절차의 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