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대폭 완화…30분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 허용
핵심 요약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광고 시간·횟수·크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불균형으로 방송사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수익 기반 확충에 나섰다.
앞으로 3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가 폐지되고,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가 적용된다. 중간광고는 현행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만 허용되던 것을 30분 이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렸다.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자막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커진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푸는 배경에는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 광고 규제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크기까지 세세한 제한을 받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상 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 결과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줄었고, 지상파 방송은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감소했다.
방송업계의 경영난은 최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도 드러났다. 광고 수입 감소와 콘텐츠 투자 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통 방송사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 재검토와 PPL·협찬 고지 의무 강화를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7일 종료됐으며,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