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직원 4억6000만원대 뇌물 혐의…사업 중단 검토
핵심 요약
방사청이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사업 중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직원 A씨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방사청은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면서 제안서 평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소속 직원의 방산업체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중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방사청은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행위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현재 직원 1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해당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는 특정 평가자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을 비롯한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임직원들에게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금품을 받은 뒤 사업 기밀 정보를 업체 측에 넘기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입찰에 유리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조사됐다. 방사청은 수사 결과와 관련 절차를 토대로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과 사업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행 중인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