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직원 뇌물 사건 연루 사업 중단 검토
핵심 요약
방위사업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직원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사업 중단 가능성을 검토한다. 해당 직원은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속 직원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비위 행위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맞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직원 1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으며, 입찰 평가가 특정 평가자의 점수에 좌우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평가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 조치도 이미 시행 중이다.
구속기소된 인물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A씨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무기개발 사업의 입찰 과정에 관여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이들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 LIG D&A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고, 사업 관련 기밀 정보를 건네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방사청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수사 경과를 토대로 법령과 절차에 맞는 후속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