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국감서 이진숙 제척…국힘, 권한쟁의 예고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의 방미통위 국정감사 제척안을 무기명 표결로 의결했다. 범여권은 과거 방통위원장 업무와 감사 대상의 이해충돌 우려를 들었고, 국민의힘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의를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제척하기로 의결했다. 국감 도중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2명이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 의원은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하고 수행한 업무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감사에서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 안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감사위원에게 피감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의 감사·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당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으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과거 방통위원장 경력만으로 감사 참여를 막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조사를 중지하고 다른 의원이 맡도록 하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제척 결정이 국정감사권을 박탈했다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위원들은 과거 결정 당사자의 감사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척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