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등록 남은 채 도의회 입성…사퇴 규정 위반
핵심 요약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A 의원이 인터넷신문 발행인 등록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A 의원은 신문 운영을 중단했지만 폐업 신고와 등록 말소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다.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 후보자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A 의원이 인터넷신문 발행인 지위를 유지한 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A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명부에서 당선권 순번을 받아 제13대 경남도의원이 됐지만, 후보 등록 당시 법적으로는 경남지역 인터넷신문 법인의 현직 발행인이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경영자, 방송사업자, 언론인이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는 A 의원이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인터넷신문 법인의 발행인으로 등록된 상태다.
A 의원은 지인인 기자로부터 기존 인터넷신문을 인수해 2023년 2월 발행인으로 등록했으며, 2025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해 사이트도 접속되지 않는 폐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운영 중단 뒤 폐업 신고와 정기간행물 등록 말소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실제 운영 여부와 별개로 등록상 발행인 지위가 남아 있던 셈이다.
현행법에는 제53조의 사퇴 의무를 위반한 당선인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A 의원의 신분 변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후보자가 언론매체 종사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선거관리 과정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과거 발행인 사퇴 시한을 지키지 못해 출마를 포기한 예비후보 사례가 두 건 있었다며, 후보자 전수 점검과 당선 경위 공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