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우주발사 묶어 허가…시설 주변 안전관리 강화
핵심 요약
같은 발사장과 동일 제원의 발사체를 반복 발사할 경우 5년 범위에서 일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최소 범위의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으며 개정법은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국내에서 같은 발사체를 반복해 쏘아 올릴 때 여러 차례의 발사 계획을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 발사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반복 발사의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인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발사 사업자는 5년 이내에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같은 발사체를 거듭 발사하더라도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여러 발사 계획을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반복 발사를 준비하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고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시설 주변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구역은 우주발사체를 안전하게 발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에 대응하는 허가 체계도 보완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긴급성이 있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발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개정이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맞춰 발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