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업계, 인프라 후속책 촉구
핵심 요약
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됐다. 클러스터와 전력·용수·도로망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주 52시간 예외는 제외됐다. 업계는 현장 성과를 위한 신속한 후속 정책과 일관된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됐다. 반도체 업계는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한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와 후속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해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용인과 평택 등 주요 반도체 거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2월 제정된 뒤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려면 법 시행에 머물지 않고 투자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뒤따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연구개발 현장 등을 고려해 업계가 요구했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는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는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가 맞물릴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국내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전력과 용수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