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가동…투자 지원체계 구체화
핵심 요약
반도체 특별법이 11일 시행돼 산업 지원정책의 실행 기반이 마련됐다. 기반시설 비용 지원과 인허가 특례, 생태계 전반의 육성 근거가 구체화됐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후속 계획과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의 실행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정책 추진체계와 클러스터 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준이 담겼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위임 사항이 구체화되면서 정부 지원책을 실제 사업과 투자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정책 집행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중화시설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전력·용수·도로는 국가 계획과 연계하고 관련 인허가 특례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메모리에 머물지 않고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 후공정 등 생태계 전반으로 넓어졌다. 파운드리 산업 발전과 연구개발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제도적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반도체는 막대한 설비투자와 장기간의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도로, 전문인력이 함께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반시설 문제를 국가 정책 영역에서 다룰 근거가 강화됐다.
미국은 CHIPS Act를 토대로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해 왔고,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수요 촉진을 포함한 Chips Act 2.0을 제안했다. 일본은 성장전략에서 AI와 반도체를 전략 분야로 제시했으며, 중국은 정책자금을 활용해 생산능력 확대와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 인허가 특례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