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세부 틀 확정…11일 시행
핵심 요약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위원회 운영과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지원, 인력 양성 기준이 구체화됐다. 비수도권 지원을 우선 고려하고 일부 핵심 기반시설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부터 클러스터 지원, 인력 양성, 특별회계 관리까지 국가 지원체계의 세부 기준을 담았으며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는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위촉직에는 반도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는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반 구축 방안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클러스터 선정 과정에서는 수도권 밖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별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비를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 지원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산업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업무 위탁 기준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에 규정된 주요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