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체계 가동…인프라 속도 과제로
핵심 요약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됐다. 클러스터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인력 및 공급망 지원 체계가 법에 담겼다. 산업계는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학계는 연구개발 근로시간 유연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됐다. 산업계와 학계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확충하느냐가 제도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올해 2월 공포·제정된 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가 담겼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도 주요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시행된 특별법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투자 지원과 후속 정책, 핵심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추진되면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맡아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학계는 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또는 유연화 조항을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재량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거나 예외 적용을 허용해야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도체공학회는 연구개발직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연한 체계의 실효성을 위해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