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증설 허가 분리로 2.5조원 투자 앞당긴다
핵심 요약
반도체 산업단지의 증설 건축물에 별도 허가를 허용해 2조5000억원의 투자 조기 집행을 지원한다.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의 입주·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구미·포항, 오창, 익산의 개별 사업을 포함해 총 4조2000억원의 투자 유발을 추진한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설 중 추가 건축물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별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이번 규제 개선과 개별 사업 지원을 통한 전체 투자 유발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협동로봇을 비롯한 신유형 로봇의 안전 규정도 구체화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로봇 작업 공간에 원칙적으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하지만,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에는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KS와 ISO 안전기준을 반영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에 이동형 로봇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산업단지의 입주와 개발 규제도 완화된다. 신산업과 RE100 추진 등에 필요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는 산업용지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재자원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바이오 공장 증설에는 5300억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음료 업종 확대에는 3500억원의 투자가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확정됐으며, 경제6단체와 11개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과 지방정부의 건의를 반영했다. 초혁신경제 선도사업과 녹색산업 등을 다룬 2차 대책은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