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영업비밀 5900쪽 촬영…전직자 2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CIS 관련 기술을 포함한 자료 170개, 5900쪽을 촬영하고 일부를 이력서에 인용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의 무죄 판단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3일 예정돼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 이직 준비 과정에서 유출한 전 직원 김모 씨(5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주재원이었던 김 씨는 2022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에 제출할 이력서를 준비하면서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김 씨가 촬영한 자료는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170개로, 전체 분량은 5900쪽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실제 이력서에 인용돼 중국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씨의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CIS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자료와 관련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가볍게 다룰 경우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빼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