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영업비밀 5900쪽 반출…2심도 실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CIS 관련 자료를 포함한 영업비밀 170개, 약 5900쪽을 촬영하고 일부를 이력서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출 자료 대부분이 회수된 사정을 형량에 반영하면서도 원심의 실형을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김모 씨(5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실을 9일 공개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 중국 기업으로 옮기기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을 비롯한 영업비밀 자료 170개, 약 5900쪽을 촬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씨의 행위 가운데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CIS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자료를 빼낸 데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유출된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정한 첨단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빼내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김 씨가 외부로 유출한 영업비밀의 대부분이 회수된 사정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