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전 SK하이닉스 직원 2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반도체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전달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CIS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하고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HBM용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 유출 혐의는 첨단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중국 기업으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하고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22년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 소자인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반출해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보안규정을 위반했으며, 유출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 측에 전달했다.
김 씨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에서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CIS 관련 영업비밀 유출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인공지능용 HBM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를 빼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자료의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첨단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활용한 이력서를 중국 기업에 넘긴 행위의 책임이 무겁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확보하는 일을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