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사 담합 혐의 기소…거래 규모 3476억 원
핵심 요약
반도체 소재 업체 A사와 전·현직 임직원 5명이 가격·거래 조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담합 거래 규모는 3476억 원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확인된 범죄수익 12억2000만 원에 대한 부동산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면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을 함께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된 담합 거래 규모는 총 3476억 원이다.
품목별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 원, 솔더볼 407억 원으로 집계됐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잇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두 부품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는 공동 대응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이 담합의 배경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 행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해 기소에 이르렀다.
검찰은 A사가 얻은 것으로 확인한 범죄수익 12억2000만 원에 대해 보유 부동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삼아 범죄수익 추징보전이 이뤄진 첫 사례다. 검찰은 10월 2일 이후 담합 사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 뒤에도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