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과급 협약 배임 고발, 경찰 수사 돌입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배임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두 회사는 사업 성과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에 합의했다. 주주단체는 해당 구조가 회사 재산 유출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이 회사 성과에 연동한 성과급 협약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계와 2계에 각각 배당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사용하되 지급률 상한은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의 1000%였던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를 사후에 배분하는 성격이어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하려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구조가 회사 재산의 유출에 해당하고,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주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