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거점 비수도권에 무게…인프라 전액 지원 길 열려
핵심 요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시행령이 의결됐다.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지정할 때 수도권 밖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르고,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운영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는 기본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방안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전·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신규 클러스터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수도권 지역의 반대가 제기되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안에는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반영됐다. 최종 시행령은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 지역의 산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정책 심의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다룬다.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재교육 우선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특별회계 운용·관리, 산업 통계 작성 범위와 계획 수립 절차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