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환자 182명, 폐원 앞두고 구제 요청
핵심 요약
반구대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다음 달 폐원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등 환자 182명은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전원 중단과 자립 지원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구성과 기록 보존, 실태조사, 심리 지원을 촉구했다.
다음 달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의 입원 환자들이 일방적인 병원 전원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현재 입원 중인 182명의 의사와 욕구를 먼저 확인하고, 폐원을 단순한 수용 장소 변경이 아닌 삶의 전환 과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와 병원 수용 생존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환자별 자립 욕구 전수조사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장을 촉구했다. 또 준비 없이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기는 계획은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부담을 환자들에게 넘기고 인권 침해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구대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건의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은 긴급 폐원을 결정한 뒤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울산 울주군보건소에 통보했다. 그러나 폐원 이후 환자들의 거처와 지원 방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전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전원 계획을 금지하고 울산시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진료기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의 보존과 환자별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지원 체계 연계도 요청했다. 아울러 입원 기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폐원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