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폐원 대응기구 구성 요구 확산
핵심 요약
반구대병원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 200여명의 전원과 지역사회 정착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들은 울산시와 보건복지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사회 전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의 의사와 권리를 확인하고 개인별 지원계획부터 퇴원 후 사례 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 반구대병원이 최근 5년간 입원 환자 7명이 숨진 뒤 긴급 폐원을 결정하면서 환자 200여명의 거처와 치료·돌봄을 마련할 공동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울산시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지속적인 지원을 준비할 전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일 병동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다음 날 울주군보건소에 폐원 결정을 통보했다. 운영 종료 시점은 9월 3일로 제시됐다.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만큼 공대위는 충분한 준비 없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길 경우 병원 간 재수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코로나19 시기 첫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거쳐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일과 최근 평택의 한 정신병원에서 본인·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이 이뤄진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폐원 과정에서 빈 병상보다 환자 본인의 의사와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신의료계 안팎에서도 폐원일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시간을 확보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요구안에는 입원 환자의 자립지원 실태 조사와 당사자 의사 확인, 권리 보장, 개인별 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연계, 퇴원 뒤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포함됐다. 공대위에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기동료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월에도 2022년과 2024년 발생한 환자 간 폭행·사망과 병원 및 울산시의 책임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관련 기관과 협조해 전원과 귀가 등 보호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