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장관 측, 2심서 "1심은 궁예 관심법" 주장하며 무죄 호소
핵심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궁예 관심법 논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2심은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완규 전 처장 사건은 변론을 종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3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이 증거 없이 추론에 의존한 '궁예 관심법 논리'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특검팀 구형량보다 5년 높은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원심이 엄격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추정을 유죄로 번복하려면 직접 증거에 버금갈 정도여야 하고 간접 증거는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하는데, 원심은 대법 판례를 무시하고 궁예 관심법 논리로 유죄를 추단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문자를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은 이날 2심 재판부에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 측에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는데, 1심은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특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체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처장 측은 공소기각이 불이익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이 지난 30일 2차 종합특검에 넘겼으나,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판결이라며 이첩을 거부해 수사 주체가 모호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