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장관 사건 이첩 두고 특검팀 간 이견
핵심 요약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으나 종합특검팀은 확정 사건이라며 거부했다. 1심은 공소기각 판결 시 재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넘겼지만, 종합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으나,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같은 날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심리 지연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종합특검팀에 넘겼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지난달 22일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개시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근거한 조치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으나,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이첩을 둘러싼 특검팀 간 이견은 향후 재판 절차와 수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