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통과에 "검찰, 제자리로"…2년의 회고
핵심 요약
박은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 2년간의 검찰개혁 과정을 회고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책임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를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알리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지난 2년여간의 검찰개혁 입법 과정을 회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감찰로 공직에서 해임됐던 경험을 언급하며 "1심에서 밝혀졌듯 부당한 해임이었다"고 밝혔고,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을 "피가 마르는 시간"으로 표현하며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이후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혁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는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문서로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고, 모든 수사기록을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하도록 했다. 적절한 보완수사가 어려운 경우 상급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입법이 즉흥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부가 30년 동안 논의해 온 검찰개혁의 집단지성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개정안 검토를 시작했다"며 "6월 정부 방침 확정 후 곧바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법사위 전체회의 7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10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10여 차례를 열어 조문을 수정·보완했다. 박 의원은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서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