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개시, "추론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핵심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이 31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됐다. 박 전 장관은 직접 증거 없이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 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도 함께 심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처장 사건부터 심리했으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처장이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실체 판단을 요청했다. 이 전 처장 측은 위증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최후진술에서 "안가 회동은 계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증거가 아닌 추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진 박 전 장관 사건에서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을 연결하는 직접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내란 공모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수용시설 점검, 검사 파견 검토 등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통상적인 법무부 업무였고, 특별지시 문건이나 포고령 전달 등 공소사실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비상계엄 이후 법무부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 효율성을 위해 쟁점 정리 문건을 양측에 배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여부, 출국금지·수용공간 확보·검사 파견 지시의 법적 성격, 직권남용 성립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특검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 취하로 항소심 심리 대상이 원심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밝히며, 공소장에 적시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공동체' 관련 내용의 관련성을 정리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24일로 지정됐으며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