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원심은 궁예 관심법" 주장하며 무죄 호소
핵심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4일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완규 전 처장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고,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두고 특검 간 충돌이 빚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원심판결이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했다며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지시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위헌성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원심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이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완규 전 처장 사건에 대한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안가모임이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와 탄핵·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위증이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처장 측은 계엄 해제 후 단순 저녁 모임일 뿐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해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2차 종합특검에 이첩하려 했으나,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이유로 이첩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